민법
제414조(각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제3관 연대채무

법령 민법 제3편 채권제1장 총칙제3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제3관 연대채무

제414조(각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밖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14조(각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 채권자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또는 동시나 순차로 모든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