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7조(채권자취소의 효력) 전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국세징수법제25조 사해행위의 취소… 다른 법령지방세징수법제39조 사해행위의 취소… 다른 법령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제18조 사해행위의 취소 다른 법령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72조타법률에 의한 저당권 다음 조 제527조계약의 청약의 구속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