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영리법인)①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은 상사회사설립의 조건에 좇아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②전항의 사단법인에는 모두 상사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전기사업법제38조 다른 법률과의 … 다른 법령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다음 조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