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법인설립의 등기)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다음 조 제34조법인의 권리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