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2조(당사자의 선택권의 행사)①채권자나 채무자가 선택하는 경우에는 그 선택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②전항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72조타법률에 의한 저당권 다음 조 제527조계약의 청약의 구속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