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62조(저당물의 보충)제9장 저당권

법령 민법 제2편 물권제9장 저당권

제362조(저당물의 보충)

현행 (2026-10-29)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62조(저당물의 보충) 저당권설정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저당물의 가액이 현저히 감소된 때에는 저당권자는 저당권설정자에 대하여 그 원상회복 또는 상당한 담보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