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민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277조(총유물에 관한 권리의무의 득상) 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의무는 사원의 지위를 취득상실함으로써 취득상실된다.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76조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사용, 수익 다음 조 제278조준공동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