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민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261조(첨부로 인한 구상권) 전5조의 경우에 손해를 받은 자는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신탁법제28조 신탁재산의 첨부 다른 법령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문제 4문제·지문·답항이 이 조문을 근거로 합니다 이 조문 문제 풀기 민법 및 민사특별법 · 소유권 · 제30회 · #13367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문제답항민법 및 민사특별법 · 소유권 · OX · #16609매수인이 제3자와의 도급계약에 따라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를 제3자 건물에 부합한 경우, 매도인은 선의·무과실의 제3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문제민법 및 민사특별법 · 소유권 · OX · #16005부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자는 부당이득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문제민법 및 민사특별법 · 소유권 · 제29회 · #13161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답항 이 조문을 다루는 핵심요약요약을 읽고 바로 문제로 이어집니다 (회원) 민법 및 민사특별법 · 물권법물권법 - 소유권 - 소유권의 취득(첨부ㆍ부합 등)과 물권적 청구권 이전 조제260조첨부의 효과 다음 조 제262조물건의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