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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법 › 소유권 OX #16609
매수인이 제3자와의 도급계약에 따라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를 제3자 건물에 부합한 경우, 매도인은 선의·무과실의 제3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O
    옳다
  2. X
    틀리다
    정답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소유권유보 자재가 선의·무과실 제3자의 건물에 부합되면 매도인은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문장X
매수인이 제3자와의 도급계약에 따라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를 제3자 건물에 부합한 경우, 매도인은 선의·무과실의 제3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청구할 수 없다.
대판 2009다15602.
해설
제3자가 도급계약에 의하여 제공된 자재의 소유권이 유보된 사실에 관하여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라면 선의취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3자가 그 자재의 귀속으로 인한 이익을 보유할 수 있는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매도인으로서는 그에 관한 보상청구를 할 수 없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