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조(「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의 국유)①학술, 기예 또는 고고의 중요한 재료가 되는 물건에 대하여는 제252조제1항 및 전2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국유로 한다.②전항의 경우에 습득자, 발견자 및 매장물이 발견된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는 국가에 대하여 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252조 ① ←①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문제 1문제·지문·답항이 이 조문을 근거로 합니다 이 조문 문제 풀기 민법 및 민사특별법 · 소유권 · #9705소유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답항 이전 조제254조매장물의 소유권취득 다음 조 제256조부동산에의 부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