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55조(「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의 국유)제2절 소유권의 취득

법령 민법 제2편 물권제3장 소유권제2절 소유권의 취득

제255조(「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의 국유)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55조(「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의 국유)

①학술, 기예 또는 고고의 중요한 재료가 되는 물건에 대하여는 제252조제1항 및 전2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국유로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습득자, 발견자 및 매장물이 발견된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는 국가에 대하여 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