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가주소) 어느 행위에 있어서 가주소를 정한 때에는 그 행위에 관하여는 이를 주소로 본다.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0조거소 다음 조 제22조부재자의 재산의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