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96조(점유권의 양도)제2장 점유권

법령 민법 제2편 물권제2장 점유권

제196조(점유권의 양도)

2026-01-01 시행분 기준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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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조(점유권의 양도)

①점유권의 양도는 점유물의 인도로 그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점유권의 양도에는 제188조제2항, 제189조, 제19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