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7조(소멸시효의 소급효)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제7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문제 1문제·지문·답항이 이 조문을 근거로 합니다 이 조문 문제 풀기 민법 및 민사특별법 · 소유권 · 제25회 · #8408등기가 있어야 부동산물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문제 이전 조제154조기한부권리와 준용규정 다음 조 제185조물권의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