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6조(반환의 순서)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다음 조 제1117조소멸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