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4조(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1113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1115조 유류분의 보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다음 조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