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75조(유증의 승인, 포기의 취소금지)제3절 유언의 효력

법령 민법 제5편 상속제2장 유언제3절 유언의 효력

제1075조(유증의 승인, 포기의 취소금지)

2011-10-13 시행분 기준 시험범위 밖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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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5조(유증의 승인, 포기의 취소금지)

①유증의 승인이나 포기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제1024조제2항의 규정은 유증의 승인과 포기에 준용한다.

2024. 5. 17.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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