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24조(승인, 포기의 취소금지)제1관 총칙

법령 민법 제5편 상속제1장 상속제4절 상속의 승인 및 포기제1관 총칙

제1024조(승인, 포기의 취소금지)

2011-10-13 시행분 기준 시험범위 밖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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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4조(승인, 포기의 취소금지)

①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도 이를 취소하지 못한다. <개정 1990.1.13>

②전항의 규정은 총칙편의 규정에 의한 취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2024. 5. 17.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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