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민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1050조(재산분리와 권리의무의 불소멸) 재산분리의 명령이 있는 때에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제5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049조재산분리의 대항요건 다음 조 제1051조변제의 거절과 배당변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