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민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1049조(재산분리의 대항요건) 재산의 분리는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5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048조분리후의 상속인의 관리의무 다음 조 제1050조재산분리와 권리의무의 불소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