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7조(법정단순승인의 예외)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함으로 인하여 차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승인한 때에는 전조 제3호의 사유는 상속의 승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2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조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