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5조(단순승인의 효과)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1990.1.13> 제2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024조승인, 포기의 취소금지 다음 조 제1026조법정단순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