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조(천연과실, 법정과실)①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은 천연과실이다.②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은 법정과실로 한다.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문제 1문제·지문·답항이 이 조문을 근거로 합니다 이 조문 문제 풀기 민법 및 민사특별법 · 점유권 · 제24회 · #8613민법상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문제 첫 조문입니다 다음 조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