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1조(천연과실, 법정과실)제4장 물건

법령 민법 제1편 총칙제4장 물건

제101조(천연과실, 법정과실)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밖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01조(천연과실, 법정과실)

①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은 천연과실이다.

②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은 법정과실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