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법령 정의 원문 1건 · 현행 조문 집합건물법제2조 3호(정의) "전유부분"(專有部分)이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이전 용어전속중개계약 다음 용어 전자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