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준선(視準線)이 수평선과 이루는 각을 말한다. 법령 정의 원문 1건 · 현행 조문 지적측량 시행규칙제2조 9호(정의) "연직각(鉛直角)"이란 시준선(視準線)이 수평선과 이루는 각을 말한다. 이전 용어연속지적도 다음 용어 외국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