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하되 기숙사는 제외한다.
법령 정의 원문 3건 · 현행 조문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① 3호(정의)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하되 기숙사는 제외한다.
부동산공시법제2조 2호(정의)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주택법제2조 3호(정의)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