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법령 정의 원문 1건 · 현행 조문
지방세법제74조 1호(정의)
"개인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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