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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민사소송법
법률 · 1건
제393조(항소의 취하)
제393조(
항소의 취하
) ①항소는 항소심의 종국판결이 있기 전에 취하할 수 있다. ②
항소의 취하
에는 제266조제3항 내지 제5항 및 제267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형사소송법
법률 · 1건
제373조(항소와 비약적 상고)
… 상고는 그 사건에 대한 항소가 제기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단,
항소의 취하
또는 항소기각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63.12.13>
민사소송규칙
대법원규칙 · 1건
제126조(항소취하를 할 법원)
제126조(항소취하를 할 법원) 소송기록이 원심법원에 있는 때에는
항소의 취하
는 원심법원에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