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사립학교법 법률 · 4건
제36조(합병 절차)
제36조(합병 절차) ① 학교법인이 다른 학교법인과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합병은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려면…
제37조(합병 절차)
제37조(합병 절차) ① 학교법인은 제36조제2항의 인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 인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산목록과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학교법인은 제1항의 기간 내에 그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
제38조(합병 절차)
제38조(합병 절차) ① 채권자가 제37조제2항의 기간 내에 합병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의 채무인수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② 채권자가 제37조제2항의 기간 내…
제39조(합병 절차)
제39조(합병 절차) 합병에 의하여 학교법인을 설립할 경우 정관, 그 밖에 학교법인의 설립에 관한 사무는 각 학교법인이 선임한 자가 공동으로 수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