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법률 · 2건
주택법 법률 · 1건
건축법 법률 · 1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주차장법 법률 · 1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3건
제152조(토지특별회계의 설치ㆍ운영)
제152조(토지특별회계의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토지가격의 안정과 개발용 토지의 효율적인 개발ㆍ공급 및 바람직한 개발을 유도하고, 공공용지의 조기 확보로 공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토지특별회계를 설치…
제160조(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의 설치)
제160조(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의 설치) ① 개발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이하 "개발사업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개발사업특별회계는 도지사가 관리ㆍ운영…
제388조(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등)
제388조(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 사업에 드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지하수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