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
제388조(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등)제2절 지하수 보전ㆍ관리 등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편 산업발전 및 자치분권 강화제5장 환경의 보전제2절 지하수 보전ㆍ관리 등

제388조(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88조(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 사업에 드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지하수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하수법」 제30조의2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387조에 따른 지하수원수대금

2. 일반회계와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차입금

4.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금

5. 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 예탁금

6. 제480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ㆍ제4호에 따른 과태료

7. 「지하수법」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른 과태료

② 「지하수법」 제14조에 따라 예치된 이행보증금이 현금인 경우에는 지하수관리특별회계에 예탁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하수관리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23.7.11>

1. 지하수의 기초조사

2. 통합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3.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의 지정ㆍ관리

4. 지하수 관정의 원상복구

5. 오염된 지하수의 정화작업

6. 지하수 관측망의 설치ㆍ운영 및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7. 제1항제3호에 따른 차입금의 상환

8. 제1항제5호에 따른 이행보증금 예탁금의 상환

9. 그 밖에 대체 수자원 개발 등 지하수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도조례로 정하는 용도

④ 제1항에 따른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