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률 · 2건
사립학교법 법률 · 1건
공무원연금법 법률 · 7건
제3조(정의)
…날 또는 그 다음 날에 다시 신분을 취득하고 이 법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기준소득월액"이란 기여금 및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일정 기간 재직하고 얻은 소득…
제25조(재직기간의 계산)
…연금법개정법률 부칙 제7조제2항에 따른 재직기간은 제28조제4호에 따른 퇴직수당을 지급할 때에는 제1항의 재직기간에 합산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28조제4호에 따른 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재직기간을 계산할 때…
제28조(급여)
…비공무상 장해급여 가. 비공무상 장해연금 나.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4. 퇴직수당
제62조(퇴직수당)
제62조(퇴직수당) ① 공무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퇴직수당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
제65조(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 제한)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줄여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액은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 이하로 줄일 수 …
제66조(비용부담의 원칙)
…여 재정적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28조에 따른 급여 중 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③ 공단 운영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보조할 수 있다.
제73조(퇴직수당부담금)
제73조(퇴직수당부담금)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66조제2항에 따라 부담하는 퇴직수당의 지급에 드는 비용(이하 "퇴직수당부담금"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
별정우체국법 법률 · 7건
제2조(정의)
…또는 그 다음 날에 다시 직원으로 임명되고, 이 법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5. "기준소득월액"이란 부담금 및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일정 기간 재직하고 얻은 소득에서…
제10조의3(명예퇴직 등)
…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20년 미만을 근속한 사람이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부의 계획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정원의…
제24조(급여)
…부가금 라. 유족연금일시금 마. 유족일시금 3. 비업무상 장해연금 4. 퇴직수당 ③ 직원에게 지급하는 단기급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망조위금 2. 재해부조금
제25조의7(퇴직수당)
제25조의7(퇴직수당) ① 직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퇴직수당은 재직기간 매 1년에 대하여 기준소득월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제27조(급여의 제한)
…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액은 이미 낸 개인부담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더한 금액 이하로 감액…
제33조(비용 부담의 원칙)
… 전액을 부담한다. ⑤ 제1항의 국가부담금은 제24조제2항제4호에 따른 퇴직수당, 제25조의5에 따른 사망조위금 및 제25조의6에 따른 재해부조금의 급여에 드는 비용에 관하여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
제34조(재직기간의 계산)
…항과 제3항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은 제24조제2항제4호에 따른 퇴직수당을 지급할 때에는 제1항의 재직기간에 합산하거나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15, 2020.6.9> ⑤ 제24조제2항제4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법률 · 7건
제2조(정의)
…또는 그 다음 날에 다시 교직원으로 임명되고 이 법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기준소득월액"이란 부담금 및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일정기간 재직하고 얻은 소득에…
제31조(재직기간의 계산)
…은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28조제4호에 따른 퇴직수당(이하 "퇴직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때에는 제1항의 재직기간에 합산하거나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5.29, 2018.3.…
제39조의2(미납금의 공제지급)
…공단에 대한 채무가 있을 때에는 퇴직급여ㆍ퇴직유족급여ㆍ재해유족급여 또는 퇴직수당의 금액에서 공제하여 지급한다. 다만, 학교기관의 장의 귀책사유로 미납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5.22, 2018…
제46조(국가부담금)
…48조의3에 따라 교직원이 내는 소급개인부담금 합계액과 같은 금액 3. 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 중 제4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부담하는 금액 ② 국가는 제1항의 부담금을 공단에 내야 한다. ③ 국가부담금을 더 내거…
제47조(법인부담금)
…학교기관의 사무직원이 부담하는 개인부담금 합계액과 같은 금액에 교직원의 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은 공단이 그 일부를 부담할 수 있으며, 국가는 공단에서 부담…
제48조의3(복무기간의 부담금)
…개인부담금을 계산하여 이를 해당 퇴직급여ㆍ퇴직유족급여ㆍ재해유족급여 또는 퇴직수당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6.12.20, 2018.3.20, 2021.3.23>
제54조(시효)
…급여ㆍ간병급여ㆍ부조급여는 3년간, 퇴직급여ㆍ퇴직유족급여ㆍ비직무상장해급여ㆍ퇴직수당ㆍ장해급여ㆍ재해유족급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개정 2018.3.20>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ㆍ퇴직유족…
군인연금법 법률 · 6건
제5조(복무기간의 계산)
…加算)된 기간 또는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복무기간은 제37조에 따른 퇴직수당(이하 "퇴직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때에는 제1항의 복무기간에 합산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다. ⑨ 퇴직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복무기간을 …
제7조(급여의 종류)
… 퇴역유족연금특별부가금 라. 퇴역유족연금일시금 마. 퇴직유족일시금 3. 퇴직수당
제37조(퇴직수당)
제37조(퇴직수당) ① 군인이 1년 이상 복무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수당을 지급한다. ② 퇴직수당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
제38조(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액은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 이하로 감액할…
제41조(비용 부담의 원칙)
…어도 5년마다 다시 계산하여 재정적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③ 제5조제3항에 따라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④ 연금 업무처리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
제52조(시효)
…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통하여 순직으로 인정된 경우에 순직 결정일부터 퇴직수당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③ 기여금을 반환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