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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지번의 구성 및 부여방법 등)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새로 지번을 부여할 때 다. 제72조제1항에 따라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필지에 지번을 부여할 때 ④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에 사업시행자가 지번부여 신청을 하면 국토교통부… 제66조(합병 신청) … 공유지분이 다른 경우 6. 합병하려는 토지가 구획정리, 경지정리 또는 축척변경을 시행하고 있는 지역의 토지와 그 지역 밖의 토지인 경우 7. 합병하려는 토지 소유자의 주소가 서로 다른 경우. 다만, 제1항에 따른 … 제69조(축척변경 신청) 제69조(축척변경 신청)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축척변경을 신청하는 토지소유자는 축척변경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70조(축척변경 승인신청) 제70조(축척변경 승인신청) ① 지적소관청은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축척변경을 할 때에는 축척변경 사유를 적은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 제71조(축척변경 시행공고 등) 제71조(축척변경 시행공고 등) ① 지적소관청은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으로부터 축척변경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축척변경… 제72조(토지의 표시 등) 제72조(토지의 표시 등) ①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각 필지별 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를 새로 정하여야 한다. ② 지적소관청이 축척변경을 위한 측량을 할 때에는 제71조제3항에 따라 토지소유자 또는… 제73조(축척변경 지번별 조서의 작성) 제73조(축척변경 지번별 조서의 작성) 지적소관청은 제72조제2항에 따라 축척변경에 관한 측량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시행공고일 현재의 지적공부상의 면적과 측량 후의 면적을 비교하여 그 변동사항을 표시한 축척변경 지번별… 제74조(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 제74조(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 시행기간 중에는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지적공부정리와 경계복원측량(제71조제3항에 따른 경계점표지의 설치를 위한 경계복원측량은 제외한다)을 제78조에 따른 축척변경… 제75조(청산금의 산정) 제75조(청산금의 산정) ①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에 관한 측량을 한 결과 측량 전에 비하여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감면적에 대하여 청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제77조(청산금에 관한 이의신청)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지적소관청은 1개월 이내에 축척변경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인용(認容) 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8조(축척변경의 확정공고) 제78조(축척변경의 확정공고) ①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하여야 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른 확정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축척변경에 따… 제79조(축척변경위원회의 구성 등) 제79조(축척변경위원회의 구성 등) ① 축척변경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토지소유자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가 5명 이하일 때에는… 제80조(축척변경위원회의 기능) 제80조(축척변경위원회의 기능) 축척변경위원회는 지적소관청이 회부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축척변경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의 결정과 청산금의 산정에 관한 사항 3. 청… 제81조(축척변경위원회의 회의) 제81조(축척변경위원회의 회의) ① 축척변경위원회의 회의는 지적소관청이 제8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축척변경위원회에 회부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축척변경위원회의… 제104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신청에 관한 사무 15. 법 제83조에 따른 축척변경 신청에 관한 사무 16. 법 제84조에 따른 등록사항의 정정 신청에 관한 사무 17. 법 제88조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정리에 관한 사무…
제63조(결번대장의 비치) … 비치) 지적소관청은 행정구역의 변경,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지번변경, 축척변경, 지번정정 등의 사유로 지번에 결번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별지 제61호서식의 결번대장에 적어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제71조(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 등) … 제73조에 따라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토지는 지적확정측량 또는 축척변경을 위한 측량을 실시하여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한 지역의 토지로 한다. ③ 법 제73조제4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제73조(지적공부의 복구절차 등) …연명부는 복구되고 지적도면이 복구되지 아니한 토지가 법 제83조에 따른 축척변경 시행지역이나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 편입된 때에는 지적도면을 복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0조(신규등록 등 신청서) … 신청, 합병 신청, 지목변경 신청,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말소 신청, 축척변경 신청 및 등록사항의 정정 신청은 별지 제75호서식에 따른다. 제85조(축척변경 신청) 제85조(축척변경 신청) 영 제69조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말한다. <개정 2013.3.23> 제86조(축척변경승인 신청서) 제86조(축척변경승인 신청서) 영 제70조제1항에 따른 축척변경 승인신청은 별지 제76호서식의 축척변경 승인신청서에 따른다. 제87조(축척변경 절차 및 면적 결정방법 등) 제87조(축척변경 절차 및 면적 결정방법 등) ① 영 제72조제3항에 따라 면적을 새로 정하는 때에는 축척변경 측량결과도에 따라야 한다. ② 축척변경 측량 결과도에 따라 면적을 측정한 결과 축척변경 전의 면적과 축척… 제88조(축척변경 지번별 조서) 제88조(축척변경 지번별 조서) 영 제73조에 따른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는 별지 제77호서식과 같다. 제89조(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조서) …에 따라 별지 제78호서식에 따른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조서를 작성하여 축척변경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2조(축척변경의 확정공고) 제92조(축척변경의 확정공고) ① 영 제78조제1항에 따른 축척변경의 확정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토지의 소재 및 지역명 2. 영 제73조에 따른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 3. 영 제75조제…

지적측량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4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