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48조(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
…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황과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4.14, 2013.3.23, 2013.7.16> ④ 제3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지…
제48조의2(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
…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제85조제1항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상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실효 시까지 집행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그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64조(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제85조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거나 단계별 집행계획에서 제1단계 집행계획(단계별 집행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최초의 단계별 집행계획을 말한다)에 포함되…
제85조(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제85조(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원조달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42조(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 및 해제권고)
…의 명칭, 고시일 또는 변경고시일, 위치, 규모, 미집행 사유, 단계별 집행계획, 개략 도면, 현황 사진 또는 항공사진 및 해당 시설의 해제에 관한 의견 3. 그 밖에 지방의회의 심의ㆍ의결에 필요한 사항 ③ 지방자치…
제42조의2(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
…48조의2제2항에서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시까지 설치하기로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
제95조(단계별집행계획의 수립)
제95조(단계별집행계획의 수립)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국유재산법 법률 · 2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 6건
제10조(안전정책조정위원회)
…, 제6호의2 및 제7호의 사항에 대한 사전 조정 2. 제23조에 따른 집행계획의 심의 3. 제26조에 따른 국가핵심기반의 지정에 관한 사항의 심의 4. 제71조의2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 종합계획의 심의 5.…
제22조(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과 제23조의 집행계획, 제24조의 시ㆍ도안전관리계획 및 제25조의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은 「민방위기본법」 제10조에 따른 민방위 계획 중 재난관리분야의 계획…
제23조(집행계획)
제23조(집행계획)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2조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그 소관 업무에 관한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13.3.23, …
제23조의2(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등과의 연계)
…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및 제23조에 따른 집행계획과 연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서 재난 및 사고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계획 등 …
제24조(시ㆍ도안전관리계획의 수립)
…4.1>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과 제23조제1항에 따른 집행계획에 따라 매년 시ㆍ도안전관리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8.6, 201…
제25조의2(집행계획 등 추진실적의 제출 및 보고)
제25조의2(집행계획 등 추진실적의 제출 및 보고)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3조제1항에 따라 확정된 전년도 집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23조제3항에 따른 재난관리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