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9조(집단분쟁조정의 신청대상)
제9조(집단분쟁조정의 신청대상) 법 제2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건을 말한다. 1. 법 제17조를 위반한 약관 또는 제8조의2의 약관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
제9조의2(집단분쟁조정의 신청방법)
제9조의2(집단분쟁조정의 신청방법)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협의회에 일괄적인 분쟁조정(이하 "집단분쟁조정"이라 한다)을 의뢰하거나 신청할 때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9조의3(집단분쟁조정 절차의 개시)
제9조의3(집단분쟁조정 절차의 개시) ① 법 제28조의2제2항 후단에 따른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개시 공고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제1항에 따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전국을 보…
제9조의4(집단분쟁조정 절차에 대한 참가신청)
제9조의4(집단분쟁조정 절차에 대한 참가신청) ①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고객이 법 제28조의2제3항에 따라 추가로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로 참가하려면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공고기간에 서면으로 참가신청을 하여야…
제9조의6(집단분쟁조정 절차의 제외대상 등)
제9조의6(집단분쟁조정 절차의 제외대상 등)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인 다수의 고객 중 일부의 고객이 제9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고객은 집단분쟁조정 절차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 절차의 진행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52조(집단분쟁조정의 신청 대상)
제52조(집단분쟁조정의 신청 대상) 법 제4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건을 말한다. 1. 피해 또는 권리침해를 입은 정보주체의 수가 다음 각 목의 정보주체를 제외…
제53조(집단분쟁조정 절차의 개시)
제53조(집단분쟁조정 절차의 개시) ① 법 제49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4일 이상의 기간을 말한다. ② 법 제49조제2항 후단에 따른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개시 공고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인터…
제54조(집단분쟁조정 절차에 대한 참가 신청)
제54조(집단분쟁조정 절차에 대한 참가 신청) ① 법 제49조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이하 "집단분쟁조정"이라 한다)의 당사자가 아닌 정보주체 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추가로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로…
제55조(집단분쟁조정 절차의 진행)
제55조(집단분쟁조정 절차의 진행) ① 집단분쟁조정 절차가 개시된 후 제52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정보주체는 당사자에서 제외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52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
제57조(분쟁조정 세칙)
… 외에 분쟁의 조정절차 및 조정업무의 처리 등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집단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3.9.12>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 2건
소비자기본법 법률 · 3건
제68조(분쟁조정의 특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조정위원회에 일괄적인 분쟁조정(이하 "집단분쟁조정"이라 한다)을 의뢰 또는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집단분쟁조정을 의뢰받거나 신청받은 조정…
제68조의2(대표당사자의 선임 등)
제68조의2(대표당사자의 선임 등) ① 집단분쟁조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들은 그 중 3명 이하를 대표당사자로 선임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는 당사자들이 제1항에 따라 대표당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에 필요하다…
제68조의3(시효의 중단)
…제65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과 제6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의 의뢰 또는 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의 경우로 분쟁조정절차 또는 집단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