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53조(집단분쟁조정 절차의 개시)제7장 개인정보 분쟁조정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7장 개인정보 분쟁조정

제53조(집단분쟁조정 절차의 개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3조(집단분쟁조정 절차의 개시)

① 법 제49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4일 이상의 기간을 말한다.

② 법 제49조제2항 후단에 따른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개시 공고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