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지적측량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6건
제6조(지적측량의 실시기준)
… 측량을 하는 경우 2.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지적확정측량을 하는 경우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호의 도시지역에서 세부측량을 하는 경우 4. 측량지역의 면적이 해당…
제18조(세부측량의 기준 및 방법 등)
…. 측량결과도는 그 토지의 지적도와 동일한 축척으로 작성할 것. 다만, 지적확정측량 시행지역(농지의 구획정리 시행지역은 제외한다)과 축척변경 시행지역은 500분의 1로 하고, 농지의 구획정리 시행지역은 1천분의 1로…
제19조(면적측정의 대상)
…는 경우 2. 법 제84조에 따라 면적 또는 경계를 정정하는 경우 3. 지적확정측량을 하는 경우 4. 지적현황측량에 면적측정이 수반되는 경우
제22조(지적확정측량)
제22조(지적확정측량) ① 지적확정측량을 하는 경우 필지별 경계점은 위성기준점, 통합기준점, 삼각점,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및 지적도근점에 따라 측정하여야 한다. ② 지적확정측량을 할 때에는 미리 규칙 제95조…
제23조(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측량)
…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경계점에 접속하여 경위의측량방법 등으로 지적확정측량을 하는 경우 동일한 경계점의 측량성과가 서로 다를 때에는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된 좌표를 그 경계점의 좌표로 본다. 이 경우 동일한…
제28조(지적측량성과의 검사방법 등)
…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적삼각점측량성과 및 경위의측량방법으로 실시한 지적확정측량성과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면적 규모 이상의 지적확정측량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