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법률 · 5건
제9조(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의 효력상실 등)
…한 날부터 2년 내에 토지현황조사 및 지적재조사를 위한 지적측량(이하 "지적재조사측량"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8, 2019.12.10> ② 제1항의 기간 내에 토지현황조사 및 지적재조사…
제10조(토지현황조사)
…부에 등록된 토지를 대상으로 토지현황조사를 하여야 하며, 토지현황조사는 지적재조사측량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2019.12.10, 2020.12.22> ② 토지현황조사를 할 때에는 소…
제11조(지적재조사측량)
제11조(지적재조사측량) ① 지적재조사측량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적측량(이하 "지적측량"이라 한다)으로 한다. 이 경우 성과의 검사에 관련된 사항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제15조(경계점표지 설치 및 지적확정예정조서 작성 등)
…은 제14조에 따라 경계를 설정하면 지체 없이 임시경계점표지를 설치하고 지적재조사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지적재조사측량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존 지적공부상의 종전 토지면…
제19조(지목의 변경)
제19조(지목의 변경) ① 지적재조사측량 결과 기존의 지적공부상 지목이 실제의 이용현황과 다른 경우 지적소관청은 제30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의 지적공부상의 지목을 변경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