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
제19조(지목의 변경)제3절 경계의 확정 등

법령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장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제3절 경계의 확정 등

제19조(지목의 변경)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9. 2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9조(지목의 변경)

① 지적재조사측량 결과 기존의 지적공부상 지목이 실제의 이용현황과 다른 경우 지적소관청은 제30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의 지적공부상의 지목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목을 변경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아야 할 때에는 그 인허가 등을 받거나 관계 기관과 협의한 경우에만 실제의 지목으로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2020.6.9, 2024.3.19>

②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목변경에 대해서는 시ㆍ군ㆍ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4.3.19>

1. 전ㆍ답ㆍ과수원 상호 간의 지목변경

2. 개발행위허가ㆍ농지전용허가ㆍ산지전용허가 등 지목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받지 아니하는 토지의 지목변경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