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법률 · 2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1건
한국은행법 법률 · 10건
제28조(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의결)
…韓國銀行券) 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2. 금융기관의 지급준비율, 최저지급준비금의 보유기간 및 보유방법 3.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재할인 또는 그 밖의 여신업무(與信業務)의 기준 및 이자율 4. 한국은행의 금…
제55조(지급준비금의 예치 등)
제55조(지급준비금의 예치 등) ① 금융기관은 예금채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이하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라 한다)에 대하여 제56조에 따른 지급준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이상의 금액을 지급준비…
제56조(지급준비율의 결정 등)
…지급준비율의 결정 등) ① 금융통화위원회는 각 금융기관이 보유하여야 할 지급준비금의 최저율(이하 "지급준비율"이라 한다)을 정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지급준비율은 제57조에서 규정하…
제57조(한계지급준비금)
제57조(한계지급준비금) 금융통화위원회는 현저한 통화팽창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지정하는 날의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액을 초과하는 증가액에 대하여 지급준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
제58조(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의 종류별ㆍ규모별 지급준비율)
제58조(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의 종류별ㆍ규모별 지급준비율) 금융통화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5조 및 제57조의 범위에서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의 종류별 및 규모별로 지급준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
제59조(최저지급준비금의 계산)
제59조(최저지급준비금의 계산) ① 각 금융기관이 보유할 최저지급준비금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월별로 계산한다. ② 각 금융기관의 최저지급준비금은 대한민국에 있는 그 본점ㆍ지점 및 출장소를 종합하여 계산…
제60조(과태금의 부과 등)
…(과태금의 부과 등) ① 제28조제2호에 따라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한 최저지급준비금 보유기간 중 보유한 지급준비금이 제59조에 따라 산출된 최저지급준비금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은 그 최저지급준비금 보유기…
제62조(지급준비금의 사용)
제62조(지급준비금의 사용) 한국은행에 보유된 지급준비금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 또는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결제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63조(지급준비자산제도)
…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에 지급준비금과는 별도의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70조(한국은행통화안정계정의 설치)
…다. ② 한국은행통화안정계정에 예치된 금액은 제4장제2절의 규정에 따른 지급준비금으로 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