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법률 · 1건
형사소송법 법률 · 4건
제266조의4(법원의 열람ㆍ등사에 관한 결정)
…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증인 및 서류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다.
제266조의9(공판준비에 관한 사항)
…산이 어렵거나 그 밖에 복잡한 내용에 관하여 설명하도록 하는 행위 5. 증거신청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신청된 증거와 관련하여 입증 취지 및 내용 등을 명확하게 하는 행위 7. 증거신청에 관한 의견을 확인하는 행위…
제294조(당사자의 증거신청)
제294조(당사자의 증거신청) ①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고,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신문을 신청할 수 있다. ②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고의로 증거를 뒤늦…
제295조(증거신청에 대한 결정)
제295조(증거신청에 대한 결정) 법원은 제294조 및 제294조의2의 증거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하며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1987.11.28>
소액사건심판법 법률 · 1건
민사소송규칙 대법원규칙 · 3건
제70조의3(절차이행의 촉구)
…진행하는 경우 재판장등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그 이름으로 준비서면, 증거신청서 및 그 밖의 서류의 제출을 촉구하게 할 수 있다. ② 법원이나 재판장등의 결정, 명령, 촉탁 등에 대한 회신 등 절차이행이 지연되는 …
제74조(증거신청)
제74조(증거신청) 증거를 신청하는 때에는 증거와 증명할 사실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127조의4(항소심의 증거신청)
제127조의4(항소심의 증거신청) ① 항소인은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서 일괄하여 증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항소심에서 증거를 신청할 때에는 해당 증거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