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25건
제8조(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협의 또는 승인을 하려면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이하 "중앙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 또는 제113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이하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
제9조(다른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 제한)
… 계획을 허가ㆍ인가ㆍ승인 또는 결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이하 "지방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제10조(광역계획권의 지정)
…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제16조(광역도시계획의 승인)
…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한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
제17조(광역도시계획의 조정)
…항에 따른 조정의 신청을 받거나 제2항에 따라 직접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해관계를 가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에 …
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ㆍ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시ㆍ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도시…
제30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ㆍ도지사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제35조의5(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의견청취 등)
… 및 제28조(제28조제4항제2호의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만 해당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공간재구조화계획"으로,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
제35조의6(공간재구조화계획의 결정)
…행정기관의 장(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한다)과 협의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
제59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따라 인가ㆍ허가ㆍ승인 또는 협의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7.1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제63조(개발행위허가의 제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
제106조(중앙도시계획위원회)
제106조(중앙도시계획위원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1.4.14, 2013.3.23> 1. 광역도시계획ㆍ도시ㆍ군계획ㆍ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등 국토교통…
제107조(조직)
제107조(조직) ①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2.29> ②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
제108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0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그 직무를…
제109조(회의의 소집 및 의결 정족수)
제109조(회의의 소집 및 의결 정족수) 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3.3.23> ②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회…
제110조(분과위원회)
…10조(분과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제8조제2항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등의 지정ㆍ변경 및 제9조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
제111조(전문위원)
…전문위원) ① 도시ㆍ군계획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4.14> ② 전문위원은 위원장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분과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제112조(간사 및 서기)
제112조(간사 및 서기) 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중앙도시계획…
제113조(지방도시계획위원회)
… 거치도록 한 사항의 심의 2.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 그 위임된 사항의 심의 3. 도시ㆍ군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시ㆍ도지사가 …
제113조의2(회의록의 공개)
제113조의2(회의록의 공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일시ㆍ장소ㆍ안건ㆍ내용ㆍ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에는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제113조의3(위원의 제척ㆍ회피)
제113조의3(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심의ㆍ자문에서 제척(除斥)된다. 1. 자기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사…
제113조의4(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13조의4(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ㆍ전문위원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ㆍ전문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나 전문위원은 그 직무상 행위와 관련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
제114조(운영 세칙)
제114조(운영 세칙) 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지방도시계획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
제115조(위원 등의 수당 및 여비)
제115조(위원 등의 수당 및 여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이나 전문위원,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에게는 대통령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9.2.6> 1. 중앙도시계획위원회ㆍ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2.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ㆍ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6건
제6조(다른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제한)
…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이하 "중앙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 또는 법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이하 "지방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
제13조(광역도시계획의 승인)
….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서류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광역도시계획안이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립기준…
제20조(제안서의 처리절차)
…ㆍ군관리계획입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4.10, 20…
제23조(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신청)
…정에 의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 결과) 5.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서류
제25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 단서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도시ㆍ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도시혁신계획 및 복합용도계획은 제외한다)을 변경할 …
제29조의2(공간재구조화계획 입안의 제안)
…공간재구조화계획 입안에 반영할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 ④ 법 제35조의3제2항 본문에서 "「국유재산법」ㆍ「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2조의2(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8조의2제6항에 따라 해제를 권고하려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⑦ 입안권자가 법 제48조의2제2항ㆍ제4항 또는 제7항에 따라 해제입안을 하기 위하여 법 제28조제6항…
제57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5.9.8, 2008.9.25, 2009.8.5, 2010.4.29…
제58조(도시ㆍ군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개발행위의 심의)
…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요청하는 때에는 심의가 필요한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
제60조(개발행위허가의 제한)
…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08조(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
제108조(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 ①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도시ㆍ군계획에 관하여 학식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제109조(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회)
제109조(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회) ①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 및 그 소관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1.20> 1. 제1분과위원회 가. 법 제8조제2항…
제113조의3(회의록의 공개)
… 공개) ① 법 제113조의2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경우에는 심의 종결 후 6개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
제114조(운영세칙)
제114조(운영세칙)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그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및 그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ㆍ…
제115조(수당 및 여비)
제115조(수당 및 여비) 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및 전문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
제126조(시범도시의 지정)
…ㆍ도도시계획위원회에의 자문 결과 ⑦국토교통부장관은 시범도시를 지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8.5, 2013.3.23> ⑧국토교통부장관은 시범도시를 지정한 때…
도시개발법 법률 · 3건
제8조(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장과 협의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같은 법 제113조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나 대도시에 두는 대도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변경하는 경우에…
제10조의2(보안관리 및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위한 조사, 관계 서류 작성, 관계기관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나 대도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의 과정에서 관련 정보가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9조(위임 등)
…위임된 사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같은 법 제113조제1항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은 그 권한을 위임받거나 재위임받은 지방자치단…
도시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 3건
제24조(촉진지구의 지정 절차)
…구를 지정하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이하 "중앙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113조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이하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제32조(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지정권자가 위촉하는 사람 3. 중앙도시계획위원회(국토교통부장관이 촉진지구를 지정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 도시계획전문가ㆍ설계전문가ㆍ환경전문가 각…
제33조(촉진지구 지정절차에 관한 특례)
…인하기 위하여 통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제24조제3항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8.1.16> ③ 지정권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8건
제6조(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등)
…구를 변경하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 경우 같은 법 제8조 및 제9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
제6조의2(특별관리지역의 지정 등)
…역을 해제하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
제7조(중소규모 주택지구 지정 등)
…규모 이하의 주택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3항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8.28> ② 공공주택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주택지구의 지정 또…
제13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사와 협의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만 해당하며, 이 경우 제8조제5항에 따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은 것으로 본다. <…
제33조(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률」에 따른 성능위주설계의 평가에 관한 사항 11. 제6조제3항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한 사항 12.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합심의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② 이 법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의 …
제34조의3(공공개발토지재구조화심의위원회의 구성)
…부장관이 위촉한 사람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및 미활용토지가 속한 지역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4.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제40조의17(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서의 준용)
…복합지구에 대하여 제6조제3항ㆍ제4항 및 제7조제1항을 준용하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로 본다. <개정 2025.1.31>
제53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은 관계 행정기관으로 보며,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3.3.23, 2015.8.28> ②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 5건
제4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는 범위 안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권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신설 2009.2.6, 2011.4.14, 2013.3.23, …
제5조(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의 재지정 등에 관한 특례)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환원을 추가로 유예할 수 있다. 2. 관련 개발사업을 위한 사업구역 …
제8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정하려는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방을 위하여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
제11조(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 등)
…장과 협의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5.28> ⑧ 시ㆍ도지사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관리계획의 수립…
제29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훼손 가능성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필요성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