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법률 · 2건
사립학교법 법률 · 1건
공증인법 법률 · 3건
제66조의6(전자화문서의 인증)
제66조의6(전자화문서의 인증) ① 지정공증인은 전자화문서와 전자화대상문서를 대조하여 서로 일치하는 경우에는 전자화문서에 대하여 제57조제2항의 인증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전자화문서의 인증에 관하여는 제25조부터 …
제66조의7(지정공증인의 전자서명)
…조의7(지정공증인의 전자서명) 지정공증인은 제66조의5제1항ㆍ제2항 및 제66조의6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등에 인증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문서등에 수록된 정보 및 이에 첨부한 정보에 대하여 전자서명을 하고, 이…
제66조의8(인증한 전자문서등의 보존 등)
…6조의8(인증한 전자문서등의 보존 등) ① 제66조의5제1항ㆍ제2항 및 제66조의6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등에 인증을 부여한 지정공증인은 인증한 전자문서등에 수록된 정보와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보존하여야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80조의3(외국인보호위원회의 구성)
…법원장 및 대한변호사협회장(이하 이 조에서 "추천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66조의6제1항 후단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을 추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자료의 …
제80조의10(원격영상회의 및 의결정족수 등)
…경우 위원 및 회의 출석자는 같은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 법 제66조의6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인 위원(법 제66조의6제4항에 따른 상임위원은 제외한다)이 부득이한 사유로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제80조의12(분과위원회)
…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66조의6제4항에 따른 상임위원 중에서 지명하고,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상임위원이 아닌 외국인보호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이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