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 · 1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645조(회생수뢰죄)
제645조(회생수뢰죄) ①관리위원ㆍ조사위원ㆍ간이조사위원ㆍ회생위원ㆍ보전관리인ㆍ관리인(제637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도산관리인을 포함한다), 고문이나 관리인 또는 보전관리인ㆍ회생위원의 대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
제646조(회생증뢰죄)
제646조(회생증뢰죄) 제64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한 뇌물을 약속 또는 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표시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59조(국외범)
제659조(국외범) ①제645조 및 제655조의 규정은 대한민국 외에서 같은 조의 죄를 범한 자에게도 적용한다. ②제646조 및 제656조의 죄는 「형법」 제5조(외국인의 국외범)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