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 · 1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2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256조(중지 중의 절차의 실효)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효력을 잃은 파산절차에서의 재단채권(제473조제2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은 공익채권으로 한다.
제473조(재단채권의 범위)
제473조(재단채권의 범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재단채권으로 한다. <개정 2010.3.31, 2014.5.20, 2016.12.27> 1. 파산채권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한 재판상 비용에 대한…
제477조(재단부족의 경우의 변제방법)
…전세권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0.6.10> ②제473조제1호 내지 제7호 및 제10호에 열거된 재단채권은 다른 재단채권에 우선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제6조제4항ㆍ제9항 및 제7조제1항에…
제478조(파산채권에 관한 규정의 준용)
…관한 규정의 준용) ①제425조ㆍ제426조 및 제427조제1항의 규정은 제473조제7호 및 제474조의 규정에 의한 재단채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단채권이 이자 없는 채권 또는 정기금채권인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