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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7건
민법
법률 · 1건
제456조(채무인수의 철회, 변경)
제456조
(채무인수의 철회, 변경) 제삼자와 채무자간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는 채권자의 승낙이 있을 때까지 당사자는 이를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456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례)
제456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456조(특별기일의 공고 및 송달)
제456조
(특별기일의 공고 및 송달) 채권조사의 특별기일을 정하는 결정은 이를 공고 하여야 하며 파산관재인ㆍ채무자 및 신고한 파산채권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457조(채권조사기일의 변경 등)
제457조(채권조사기일의 변경 등)
제456조
의 규정은 채권조사기일의 변경과 채권조사의 연기 및 속행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선고가 있는 때에는 공고 및 송달을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민사소송법
법률 · 2건
제456조(재심제기의 기간)
제456조
(재심제기의 기간) ①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③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457조(재심제기의 기간)
…51조제1항제10호에 규정한 사항을 이유로 들어 제기하는 재심의 소에는
제456조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형사소송법
법률 · 1건
제456조(약식명령의 실효)
제456조
(약식명령의 실효)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