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법률 · 4건
제49조(전공심화과정)
제49조(전공심화과정)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계속교육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대학에 전공심화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50조의2(전공심화과정에 대한 학위수여)
제50조의2(전공심화과정에 대한 학위수여) ① 제49조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을 설치ㆍ운…
제53조의2(사이버대학의 전공심화과정)
제53조의2(사이버대학의 전공심화과정)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의 계속교육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격대학 중 전문학사학위과정을 운영하는 사이버대학에 전공심화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54조의2(전공심화과정에 대한 학위수여)
제54조의2(전공심화과정에 대한 학위수여) ① 제53조의2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을 설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법률 · 8건
제2조(정의)
…따른 전문대학으로서 학위과정인 제40조에 따른 다기능기술자과정 또는 학위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하면서 직업훈련과정을 병설운영하는 교육ㆍ훈련기관을 말한다.
제40조(과정의 구분 등)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ㆍ훈련과정 1의2. 학위전공심화과정: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계속교육을 촉진ㆍ지원하고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전공심화과정 2. 직업훈련과정 가. 기능장과정…
제40조의2(학위전공심화과정의 인가 등)
제40조의2(학위전공심화과정의 인가 등) ① 학위전공심화과정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관련되는 다기능기술자과정을 운영하여야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학위전공심화과정…
제41조의2(학위전공심화과정에 대한 학위수여)
제41조의2(학위전공심화과정에 대한 학위수여) 제40조의2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학위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고등교육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제47조(수업료 등)
제47조(수업료 등) ① 기능대학은 다기능기술자과정 및 학위전공심화과정의 학생과 직업훈련과정의 훈련생에 대하여 수업료와 그 밖의 징수금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2.2.1> ② 제1항에 따른 수업료와 그 밖의 …
제48조(기능대학 및 학생 등에 대한 지원)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능대학의 다기능기술자과정, 학위전공심화과정 및 직업훈련과정 등의 학생 및 훈련생에 대하여 그 재학기간 중의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
제49조의2(학위전공심화과정 설치인가의 취소 등)
제49조의2(학위전공심화과정 설치인가의 취소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학위전공심화과정의 설치인가를 받은 기능대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62조(청문)
…른 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의 승인취소 7.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학위전공심화과정 설치인가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