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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법률 · 4건

제2조(정의) …따른 전문대학으로서 학위과정인 제40조에 따른 다기능기술자과정 또는 학위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하면서 직업훈련과정을 병설운영하는 교육ㆍ훈련기관을 말한다. 제40조(과정의 구분 등)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ㆍ훈련과정 1의2. 학위전공심화과정: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계속교육을 촉진ㆍ지원하고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전공심화과정 2. 직업훈련과정 가. 기능장과정… 제40조의2(학위전공심화과정의 인가 등) 제40조의2(학위전공심화과정의 인가 등) ① 학위전공심화과정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관련되는 다기능기술자과정을 운영하여야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학위전공심화과정… 제41조의2(학위전공심화과정에 대한 학위수여) 제41조의2(학위전공심화과정에 대한 학위수여) 제40조의2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학위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고등교육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제47조(수업료 등) 제47조(수업료 등) ① 기능대학은 다기능기술자과정 및 학위전공심화과정의 학생과 직업훈련과정의 훈련생에 대하여 수업료와 그 밖의 징수금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2.2.1> ② 제1항에 따른 수업료와 그 밖의 … 제48조(기능대학 및 학생 등에 대한 지원)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능대학의 다기능기술자과정, 학위전공심화과정 및 직업훈련과정 등의 학생 및 훈련생에 대하여 그 재학기간 중의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 제49조의2(학위전공심화과정 설치인가의 취소 등) 제49조의2(학위전공심화과정 설치인가의 취소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학위전공심화과정의 설치인가를 받은 기능대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62조(청문) …른 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의 승인취소 7.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학위전공심화과정 설치인가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