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제53조의2(사이버대학의 전공심화과정)제5절 원격대학

법령 고등교육법 제3장 학교제5절 원격대학

제53조의2(사이버대학의 전공심화과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8. 1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3조의2(사이버대학의 전공심화과정)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의 계속교육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격대학 중 전문학사학위과정을 운영하는 사이버대학에 전공심화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