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법률 · 1건
출입국관리법 법률 · 11건
제56조(외국인의 일시보호)
…을 출국교통편의 미확보,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48시간 내에 송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의 허가를 받아 4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62조(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
…받은 사람에게 강제퇴거명령서를 내보이고 지체 없이 그를 제64조에 따른 송환국으로 송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6조제1항에 따라 선박등의 장이나 운수업자가 송환하게 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은 그 선박등의 장이나…
제63조(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
…교통편이 확보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그 사람을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그 사람을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다. ②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
제63조의2(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해제)
…령을 받은 사람의 입국을 거부하는 등 제63조에 따른 피보호자를 명백히 송환할 수 없게 된 경우 보호를 해제할 수 있다. ④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보호를 해제하는 경우 주거의 제한…
제64조(송환국 등)
제64조(송환국 등) ①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은 국적이나 시민권을 가진 국가로 송환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가로 송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로 송환할 수 있다. 1. 대한민…
제70조(내항 선박 등의 검색 등에 대한 준용 규정)
…책임에 관하여 제7장과 제8장을 준용한다. 다만, 제76조제1항에 따른 송환 의무는 출발지 공항까지로 한정하며, 그 이후 대한민국 밖으로의 송환 의무는 송환 대상 외국인이 환승하기 직전에 탔던 항공기의 장이나 운수업…
제76조(송환의 의무)
제76조(송환의 의무)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이하 "송환대상외국인"이라 한다)의 송환을 지시한 때에는 그 송환대상외국인이 탔던 선박등의 장이나 운수업자가 그의 비…
제76조의2(송환대기장소)
제76조의2(송환대기장소) ① 송환대상외국인은 출국하기 전까지 출국대기실에서 대기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또는 송환대상외국인(그의 법정대리인등을 포함한…
제76조의3(관리비용의 부담)
제76조의3(관리비용의 부담) ① 국가는 송환대상외국인이 제76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의 송환대기장소에서 대기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송환대상외국인이 출국하기 전까지의 숙식비 등 관리비용을 부담한다.…
제76조의4(강제력의 행사)
제76조의4(강제력의 행사)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송환대상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송환대상외국인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강제력의 행사는 송환대상외국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제97조(벌칙)
…조제1항(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송환의무를 위반한 사람 7. 제76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난민인정증명서 또는 난민여행증명서를 반납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난민여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7건
제77조(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
…관리공무원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법 제62조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서에 따른 송환을 마치거나 그 집행이 불가능하여 집행하지 못했을 때에는 강제퇴거명령서에 그 사유를 적어 지체 없이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제78조(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 및 보호기간 연장 승인)
…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하려는 경우에는 강제퇴거를 위한 보호명령서를 발급하여 해당 외국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②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
제88조(송환의 의무)
제88조(송환의 의무) 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에게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송환대상외국인(이하 "송환대상외국인"이라 한다)을 송환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송환지시서를 발급하여야 한…
제88조의2(출입국항 내에서의 송환대기장소 변경)
제88조의2(출입국항 내에서의 송환대기장소 변경) ① 송환대상외국인(그의 법정대리인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8조의3에서 같다)은 법 제76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출국대기실이 아닌 출입국항 내 다른 장소로…
제88조의3(출입국항 사이의 송환대기장소의 변경)
제88조의3(출입국항 사이의 송환대기장소의 변경) 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송환대상외국인이 지정된 송환기한 내에 출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송환대기장소를 송환이 가능한 다른 출입국항의 출…
제88조의4(송환대상외국인의 외출)
제88조의4(송환대상외국인의 외출) 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병원 진료, 여권 발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송환대상외국인을 외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송환대상외국인을…
제88조의5(관리비용의 부담 및 납부 절차)
…관리비용의 부담 및 납부 절차) ① 국가는 법 제76조의3제1항에 따라 송환대상외국인이 출국하기 전까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제공하는 데 드는 비용(이하 "관리비용"이라 한다)을 부담한다. 다만, 법 제76조의2제1…
선원법 법률 · 10건
제19조(재외국민의 송환)
제19조(재외국민의 송환) ① 선장은 외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의 영사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의 송환을 명하였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송환에 든 비용의 부담과…
제38조(송환)
제38조(송환) ①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거주지 또는 선원근로계약의 체결지가 아닌 항구에서 하선하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선원의 거주지 또는 선원근로계약의 체결지 중 선원이 원하는 곳까지 지체 없이 송…
제39조(송환수당)
제39조(송환수당) 선박소유자는 제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선한 선원에게 송환에 걸린 일수(日數)에 따라 그 선원의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송환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송환…
제42조(선원 송환을 위한 조치 등)
제42조(선원 송환을 위한 조치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소유자가 제38조에 따른 송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선원이 송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선원을 송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환에 든 비용은 그 선박소유…
제42조의2(유기구제보험 등의 가입 등)
… 가입하여야 한다. 1. 선박소유자가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선원을 송환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송환에 필요한 비용을 선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2. 선박소유자가 제52조에 따른 임금을 2개월 이…
제71조(유급휴가 사용일수의 계산)
…목적으로 하선하고 자기나라에 도착한 날(제38조제1항에 따라 통상적으로 송환에 걸리는 기간이 도래하는 날을 말한다)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승선일(외국에서 승선하는 경우에는 출국일을 말한다) 전날까지의 일수로 하되,…
제151조(서류의 선박 내 게시 등)
…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1.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을 적은 서류 2. 송환 절차, 유기구제보험등의 가입 여부, 유기 구제비용의 청구ㆍ지급 절차 및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서류 3. 제56조에…
제152조의2(양도 또는 압류의 금지)
제152조의2(양도 또는 압류의 금지) ① 실업수당, 퇴직금, 송환비용, 송환수당, 유기 구제비용 또는 재해보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개정 2016.12.27, 2025.9.16> ② 제152…
제164조(벌칙)
…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 7.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송환을 거부하였을 때 8. 제20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갖추어 두었을 때 9. 제21조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하였을 때 1…
제173조(벌칙)
…실업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원을 송환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제38조제4항을 위반하여 송환비용을 미리 내도록 요구하였을 때 4. 제39조를 위반하여 송환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7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군포로의 실태파악 및 송환과 국군포로 및 그 가족에 대하여 필요한 대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고 국군포로 및 그 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
제3조(국군포로의 송환 등에 관한 국가의 책무)
제3조(국군포로의 송환 등에 관한 국가의 책무) ①국가는 5년마다 국군포로의 실태파악 및 송환(유해 송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국군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대우와 지원에 관한 기본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
제5조(제3국에 체류 중인 국군포로의 송환)
제5조(제3국에 체류 중인 국군포로의 송환) ①재외공관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각급 군부대의 장을 포함한다)은 억류지를 벗어난 국군포로가 귀환을 목적으로 보호 및 지원을 요청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국군포로와 동반가…
제5조의2(국군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신변보호)
…를 교사(敎唆)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군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송환에 참여하거나 참여하였던 사람은 국군포로나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신상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군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이 …
제15조의2(국군포로 유해의 송환비용 지원)
제15조의2(국군포로 유해의 송환비용 지원) ① 국방부장관은 포로가족이 국군포로 유해를 억류지로부터 대한민국으로 송환하여 안장한 때에는 유해 송환에 지출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방부장…
제19조의2(국회 보고)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기회 전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송환 및 미송환 국군포로 생활 실태 2. 국군포로 송환의 추진결과 및 개선대책 3. 국군포로의 대우 및 지원 상황 4.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국…
제20조(벌칙)
제20조(벌칙) ① 국군포로 또는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송환에 참여하거나 참여하였던 사람이 국군포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또는 그 친족을 기망(欺罔), 협박,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