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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4건
민사소송법
법률 · 2건
제255조(소장부본의 송달)
제255조(
소장부본의 송달
) ①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54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01조(항소장부본의 송달)
제401조(항
소장부본의 송달
) 항소장의 부본은 피항소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법률 · 1건
제266조(공소장부본의 송달)
제266조(공
소장부본의 송달
) 법원은 공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공소장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단, 제1회 공판기일 전 5일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민사소송규칙
대법원규칙 · 1건
제64조(소장부본의 송달시기)
제64조(
소장부본의 송달
시기) ①소장의 부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바로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반소와 중간확인의 소의 소장,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ㆍ참가ㆍ피고의 경정ㆍ청구의 변경신청서 등 소장에 준하는 서면…